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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: 2018/07/25 | 조회: 225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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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성사를 받고자 하는 신랑, 신부께 진심으로 축하하오며,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 두 분의 혼인성사를 위하여 본당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1. 늦어도 2개월 전에 본당 사무실에 오셔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 혼인 예정 일자 및 시간 선택은 혼인 당사자들이 본당 사무실 직원과 상의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늦어도 혼인 당일 2주일 전까지 주례사제와 면담을 하셔야 합니다. 2. 혼인교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(수료증이나 이수증 꼭 제출) 3. 구비서류 1) 가족관계 증명서, 혼인관계 증명서(신랑·신부 각 1통) 단, 혼인 여부 기재사항이 있어야 함. 2) 혼인신청시 세례증명서 1통씩(신자가 아닌 분은 해당 없음) 3) 혼인 전 진술서(신랑·신부 각각 진술서를 주어진 양식대로 씀) 4) 소속 본당 사목구외 성당에서의 혼인허가서 5) 혼인교리 수료증 또는 이수증 6) 신랑·신부는 혼인 반지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.(단순한 형태의 반지) 7) 타 본당 교우는 주례신부님을 모시고 옵니다. 8) 증인 2인이 있어야 합니다
* 기타 금전적인 문제는 본당사무실에 문의하시고, 그 외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나 금전적인 거래는 없으며 본당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|






